■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오늘 첫 소식은 뭡니까?
[기자]
이른바 제2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를 불법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입니다. 범행 수법을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사 의약품 도매업체가 병원에 납품한 것처럼 속였는데 이게 아니고 중간 판매책들에게 이 약품을 넘긴 후에 이 중간 판매책이 유흥업 종사자들에게 판매를 한 겁니다.
투약을 할 때 보통 1회 10만 원 정도로 받고 팔았고요. 총 4억 원의 수익을 9개월간 냈습니다.
9개월 동안 4억이나 수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에토미데이트 약품을 불법판매한 일당들의 아까 그래픽에서 보신 것처럼 의약품 도매업체, 그리고 제약회사, 그리고 병원 관계자가 포함돼 있는데요.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돼서 2명은 구속 그리고 3명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지난할 26일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품을 구입하거나 투약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인데 깜짝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다 제약회사도 그런데...
[기자]
그러니까 이 부분의 핵심은 뭐냐 하면 판매자들은 처벌을 받았지만 구매한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은 겁니다. 보통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 구매자 모두 다 처벌을 받을 수 있죠. 마약류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제2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는 투약자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 말씀을 드리면 마약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박진실 / 변호사·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 자문위원 : 마약류는 일단 법적 규제안에 들어가는 순간 마약 취급자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서 그것을 위반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전문 의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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